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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KEB주택연금대출’ 출시
외환은행, ‘KEB주택연금대출’ 출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14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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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취급 업무협약 체결…고령화 사회에 대비

외환은행은 실버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기여하기 위하여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본점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주택연금대출 상품인 ‘KEB주택연금대출’을 출시하여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점에서 열린 외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간의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외환은행 신현승 영업총괄그룹 부행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창령 이사(서민금융본부장, 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및 참석한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정부보증 역모기지인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후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으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주는 제도이다.

이 상품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출금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하게 되면 집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는 구조의 상품이다.

대출금을 받는 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중 고객이 택일할 수 있게 하여 실버고객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종신지급방식은 매달 똑같은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형식이고, 종신혼합방식은 총 대출금 중 일부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용도에 맞는 경우에 한해 수시인출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형식이다.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은 대출 이용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지는데, 특히 주택 가격 하락으로 향후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을 받아 쓴 금액보다 적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에게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처분금액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이는 법정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3개월 마다 바뀌는데CD(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3.97% 수준이다.(11일 기준).

외환은행 개인상품부 관계자는 “KEB주택연금대출은 최근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대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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