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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에 고등학생 학비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정에 고등학생 학비 지원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15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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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또는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산재근로자 가정에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 장학생을 포함하여 총 54억 원으로 약 3000명(신규는 18억 원으로 약 1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졸업 때까지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원된다. 작년 한 해에는 총 54억 원으로 3678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 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다만,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인 가구와 ’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합계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다만, 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12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 각 1통)를 첨부하여, 2월 8일까지 주소지나 해당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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