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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리조각 검출 병조림 회수 명령
식약청 유리조각 검출 병조림 회수 명령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16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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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초록마을에서 유통·판매한 ‘맛이고운복숭아맛병조림(제조 이상금복숭아병조림)’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발견된 유리조각의 크기는 5mm 정도다.

조사결과 병조림 내부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은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로, 제조과정 중 파손된 일부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안전 파수꾼‘ 앱에 접속하면 판매금지 제품의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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