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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에 2억6400만원 지급하라”
“서태지에 2억6400만원 지급하라”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17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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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6년 지루한 법정 공방 마무리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6년전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4부는(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원곡자인 서씨의 동의없이 승인한 것에 반발하여 신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듬해 4월 법원을 통해 서씨의 음원에 대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협회 측에서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서씨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12월 협회를 상대로 6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6년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법원은 1심에서 서씨에게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작년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으로부터 환송된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서씨의 승소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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