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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원칙만 정하고 ‘흐지부지’
종교인 과세 원칙만 정하고 ‘흐지부지’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1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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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 시행령 개정안에서 빠져

▲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유보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공평과세를 위해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매기려던 계획이 유보됐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며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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