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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 때 3만원 초과 경품 금지
보험 모집 때 3만원 초과 경품 금지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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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자율적 민원감소 모범규준 등 마련

생명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김규복 생보협회 회장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기조 심화로 생보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중장기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금융권 최초로 모집, 유지, 지급 등 보험 모집 단계별 소비자보호 방안을 담은 `생보업계 자율적 민원 감소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공시 제도도 바꿔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 활동을 생보협회와 생보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광고 심의 제도는 대폭 개선한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금지, 보험 상품 설명 시 모집인 자격 요구, 광고 음성 속도의 제한 등 광고심의기준을 강화해 케이블TV 보험 상품 광고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생보협회가 수행하는 보험대리점 감사 범위도 현재 50인 미만에서 50~100인 미만 보험대리점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 회장은 "보험광고 심의와 보험대리점 검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서 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암보험 고객의 수요와 요구 증가에 맞춰 올해 암 보험 출시와 판매를 확대한다.

김 회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교실' 운영,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방문 교육 등을 추진해 미래 보험 소비자인 청소년이 보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힘쓰겠다"며 금융보험교육 강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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