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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미백화장품 수은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미백화장품 수은 기준 초과 검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18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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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미백제서도 과산화수소 함량 문제

시중에서 유통 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과 치아미백제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를 최대 1만500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수은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치아에 직접 바르는 겔타입의 치아미백제의 경우 10개의 수입제품 중 2개에서 허용기준(의약외품3%이하)을 초과는 과산화수소가 검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미백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0.1%)을 초과하는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령제한 기준이 없어 제도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미백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 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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