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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주주대표소송 요청
국민연금에 주주대표소송 요청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1.1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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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거래법 한계 극복해야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큰 처벌을 받은 21개 상장회사에 대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대표소송이 적합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가 국민연금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대상기업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거나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등 지분보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회사들 21개다.

이들 회사는 2011년부터 2012년 말까지 2년간 공정위 의결서 기준으로 단일 사안의 과징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중대 위반행위 업체’ 및 다수 사안의 과징금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상습 위반업체’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2012년 4월 기준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5.4% 달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라며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고 불법 관여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 주주대표소송이란?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 및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발행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를 보전하는 성격의 소송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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