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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국고금 횡령한 사실 없다”
철도공사 “국고금 횡령한 사실 없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0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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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경비 성격따라 선집행 후 정산” 반발

한국철도공사는 20일 국토해양부의 ‘국고금 위법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와 관련해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2007년~2011년 위탁사업비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 관련 직원 수사 의뢰”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철도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는 사업비의 30%를 공사에 지급하며 콩사는 나머지 70%를 충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공사는 유지보수비 지출원인 발생 시 위탁비계좌(30%)+철도공사계좌(70%)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1개의 전표가 2개의 계좌에서 지출할 수 없어 경비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先) 집행 후 계좌간 이체로 자금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비·경비는 위탁비계좌에서 100% 지출 후 코레일 부담 70%는 철도공사 계좌에서 위탁비계좌로 이체되고 인건비 등은 철도공사 계좌에서 100% 지출 후 국가부담 30%는 위탁비계좌에서 철도공사 계좌로 이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비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과는 예산항목·자금지출 계좌를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공인 회계기관의 검증을 거쳐 국토부와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주장은 계좌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재무회계시스템은 1개 전표처리 시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되도록 설계돼 있다"며 "코레일의 ERP시스템 역시 1개의 계좌에서만 자금이 지출 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유지보수 사업비 경우 1개 전표처리 시 2개의 계좌에서 비율별로 (국고(30%)+코레일(70%)) 동시에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좌에서 선 지출 후 계좌간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계좌간 자금이체 방법에 대한 법·규정이 없고 사업비 정산 시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코레일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코레일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오집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토부의 사업비 검증·정산 과정에서 이미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사항이고 2010년 이후 건은 정산 시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는 지속해 빈번이 발생된 사례가 아니고 전표처리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금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총 8112억원 상당액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후 스스로 5886억원 상당액을 반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226억원 상당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계좌간 자금이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 지연과 앞서 언급 한 자금지출 업무프로세스로 인해 위탁비계좌와 코레일계좌 상호간 자금이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더공사는 "지난 2007년~2011년간 국토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 총 9235억원 중 8112억원, 특히 2007년도에 지급한 사업비가 1982억원에 불과한데 무려 3127억원을 위법·부당 사용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7~2009년까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공인 회계기관의 회계검증과 국토부의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된 사항"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할 때 코레일에서는 단 한 푼의 국고금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호도하고 22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정산결과는 코레일이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했음을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고 실제로 그 금액이 집행됐다"면서 "정산이 완료됐음에도 수천억원의 유지보수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의 정산프로세스에 막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코레일은 국토부 감사결과에 대해 국토부 재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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