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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오염 심해지면 공장가동 강제 제한
공기오염 심해지면 공장가동 강제 제한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0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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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대기오염 방지․관리조례’ 공표

최근 극심한 공기오염으로 홍역을 치른 중국 베이징시는 극심한 스모그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오염이 심해지면 공장가동이나 차량운행을 강제 제한키로 했다.

중국 언론은 베이징시가 19일 대기 질 관리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조례’ 초안을 공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대기오염이 심해져 인체건강 및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오염상황을 공고하는 한편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가동 중단, 일부 차량 운행 중단, 일부 공장 정산 등의 강제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베이징시는 이와 함께 배출량이 많은 사업체를 도태시키고 석탄 사용 총량제를 실시,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베이징시는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인 차량 배기가스 축소를 위해 노후차량을 없애고 매연 정도가 심한 차량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중국 중부지역에선 지난 12일부터 나흘 동안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지속했다. 당시 베이징시는 공기오염 완화를 위해 공무용 차량 등 일부 차량의 운행을 중단했으며 일부 공장의 가동도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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