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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
경매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
  • 강무성 ㈜K.R.I 대표이사
  • 승인 2013.01.2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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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경매물건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대출받은 것도 아닌데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의 수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필자에게도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물건이 넘쳐나서인지 각종 매체들은 경매를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판매되는 단행본들을 살펴보면 일확천금이 가능하다는 듯, 100만원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식의 내용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경매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인수해 임대료나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투자영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를 당하는 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이들의 처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현실적으로(저렴한 비용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앞으로 12회간 연재할 ‘경매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의 내용은 돈벌이를 위한 경매 기술이 아닙니다. 경매 때문에 자신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경제적 약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 합니다. 아울러 경매를 통한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도 방어적 차원의 상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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