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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번에는 할 말 하나?
국민연금, 이번에는 할 말 하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1.2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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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동아제약 지주사 문제 24일 논의

▲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제약의 지분 9.5%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무엇일까? 동아제약 지배구조 개편안 지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24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에서 동아제약 문제를 논의했지만 판단이 곤란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와 가입자 대표가 추천한 9인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 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위원회는 안건을 검토한 후 찬성, 반대, 중립 투표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고,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번 동아제약 주총에 상정된 분할안은 회사를 지주회사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전문약 전담 '동아에스티'로 분리하고, 지주회사 아래에 박카스와 일반약을 맡는 비상장 자회사 동아제약을 신설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동아제약은 사업 전문화로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경실련과 네비스탁, 지배구조 사모펀드 등은 이번 분할안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분할안이 통과되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박카스 사업을 비상장사로 몰아주게 돼 사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를 통한 편법 상속과 이익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과 세부기준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시 주주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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