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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수익금 첫 몰수
음란물 유통 웹하드 업체 수익금 첫 몰수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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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란물을 불법으로 유통한 웹하드 업체의 수익금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조치를 취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웹하드 업체 A사가 음란물 유통으로 7억6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4800여만원을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사 대표 윤모(35)씨와 '헤비 업로더' 5명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사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이용자들이 음란물 6만4999건을 업로드하고, 695만2611회 다운로드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가 음란물 유통 수익을 회원들과 나누는 운영 방식으로 단순한 방조를 넘어 사실상 음란물 유포를 조장했다고 보고 있다.

A사는 음란물이 발견돼도 이를 즉시 삭제하지 않았고, 모니터링 전담 직원들에게 저작권 관련 컨텐츠만 집중 모니터링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헤비 업로더들은 음란물을 업로드해 캐쉬를 충전하고, 이 캐쉬를 28만원에서 40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해 수익을 얻었다.

그간 수사기관이 음란물 유통에 대한 단속을 하더라도 웹하드 업체에게는 헤비업로더의 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혐의만이 적용됐다.

하지만 수익금에 비해 형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낮아 형사 처벌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물 유포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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