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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 김용준은?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 김용준은?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1.2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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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지킬 줄 아는 적임자 평가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에 지명된 김용준(75ㆍ사진) 총리 지명자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감동 스토리'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된데 이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냈다. 1960년 판사로 입문해 50여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원로 법조인'으로서 박 당선인이 그동안 강조해온 '법과 원칙'을 새정부의 중심가치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박 당선인과 김 후보자의 인연은 대선에서 시작됐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제안받고 선거 일선에서 박 당선인의 승리를 도왔다.

김 총리 지명자는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나 6·25때 아버지가 납북돼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김 전 소장은 서울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로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법대 3학년 때인 만 19세에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해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 인생을 시작했고  1994년 대법관으로 퇴임했다. 그해 제 2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취임해 2000년 임기만료로 물러났다. 그후 변호사로 10년을 보냈다.

그는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것을 비롯해 적지 않은  '소신판결'로 후배 법관들에게 귀감이 됐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 동성동본 혼인금지, 영화 사전검열, 미결수 수의착용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3년초 정부의 생수시판 금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수 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란을 빚던 생수 시판을 가능케 했다. 지난 2000년에는 과외교습 전면금지법률에 위헌 결정도 내렸다.

김 지명자는 총리 지명 기자회견에서 "제가 법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뤘는데, 우리 국가가 여러가지 면에서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며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이 인수위 인사는 차기 정부에 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상황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번에 했던 말은 인수위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꼭 정부로 가는 것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인수위에서 일했던 사람이 전혀 정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75) ▲서울대 법대 ▲고등고시 9회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법무법인 넥서스 고문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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