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건의 주요 판결문을 엄선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이 판례집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적발한 보험사기 사건 중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시의성 있는 판례 50건이 담겼다.
이 기간 동안 211건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보험범죄자는 총 796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벌금형이 72.1%인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38명(17.3%), 징역형은 84명(10.6%)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했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 한 보험금은 총 1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역형 선고(84명)를 받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종류별로는 796명 중 651명(81.8%)이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496명(76.2%), 집행유예 102명(15.7%), 징역형 53명(8.1%) 이며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78명(53.8%), 집행유예 36명(24.8%), 징역형 31명(21.4%) 이며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판결 경향을 파악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정기적으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