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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에 예방효과 미미
보험사기 '솜방망이' 처벌에 예방효과 미미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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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90%는 벌금ㆍ집행유예로 끝나

보험사기는 선량한 계약자들의 피해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보험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건의 주요 판결문을 엄선해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했다.

이 판례집에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적발한 보험사기 사건 중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의 재판결과를 분석한 시의성 있는 판례 50건이 담겼다.

이 기간 동안 211건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보험범죄자는 총 796명으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는 벌금형이 72.1%인 5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는 138명(17.3%), 징역형은 84명(10.6%)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했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부당수령 한 보험금은 총 1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역형 선고(84명)를 받더라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대부분을 차지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종류별로는 796명 중 651명(81.8%)이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496명(76.2%), 집행유예 102명(15.7%), 징역형 53명(8.1%) 이며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45명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범죄자로 벌금형이 78명(53.8%), 집행유예 36명(24.8%), 징역형 31명(21.4%) 이며 1인당 편취금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판결 경향을 파악해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정기적으로 '보험범죄 형사판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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