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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무신고 식품 회수 조치
경인식약청, 무신고 식품 회수 조치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2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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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지-플로우xr,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등

▲ 왼쪽부터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지플로우xr, 비타맥스복합비타민보충용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주)케이앤제이스포츠가 판매한 무신고 식품은 '그린밸리복합비타민Ⅱ', '지-플로우xr'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검사결과 위 제품들에서 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62mg과 90mg이 검출되었다.

또 내츄럴라이프가 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맥스 복합비타민 보충용제품'에서도 유사 실데나필 성분인 디메틸실데나필 성분이 1캡슐당 41mg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현재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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