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11 16:49 (금)
양육·보육비 2월에 미리 신청하세요!
양육·보육비 2월에 미리 신청하세요!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27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0~5세 영·유아 전가정, 양육·보육비 중 하나 선택

올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이에 만 0-5세 이하의 자녀를 보호자는 소득수준·양육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양육방식을 선택해서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부터 만0-5세 영유아의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아동유아학비는 지급 신청을 완료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한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2월에 신청을 해야 3월분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
단, 뵤육료·유아학비는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으면 입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미리 양육수당을 신청해서 지급 받다가 어린이집 입소일 즈음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
가정 양육의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