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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체불사업주 구속 등 엄정 대처
악덕 체불사업주 구속 등 엄정 대처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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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설 앞두고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가 오는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21~2.8)’을 설정·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9명의 체불사업주를 구속한데 이어 금년 들어서도 악덕 체불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처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 1주간(1.21~1.27)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은 207억원(4,325명)이고, 지난 해 이월된 645억원을 포함하여 이 중 81억원(2,421명)은 지도해결하고, 108억원(1,785명)은 사법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해결 지도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근로개선정책관은 “지난 해에 발생된 체불임금은 1조1772억원으로 최근 4년간 연속하여 매년 1조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난의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근로자들의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의 경시 풍조가 만연된 것이 아닌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당금, 생계비 대부지원 및 체불사업주 융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지청장 정해영)은 지난 25일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 32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했다가 체포된 선박임가공업체 우강○○ 실경영자 홍모씨(4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후 구속하였다.

구속된 홍모씨는 경남 사천시에서 2012년 1월부터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원청업체로부터 수령한 기성금 66백만원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도주한 후 빼돌린 돈은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도박장에서 빌린 사채 및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전액을 소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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