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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통고 놀라기 전에 '배당요구'부터
경매통고 놀라기 전에 '배당요구'부터
  • 강무성 ㈜K.R.I 대표이사
  • 승인 2013.01.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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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경매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①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세입자인 김씨는 우체국 배달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은 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등기 우편이 다름아닌 아파트 경매개시결정을 알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 강무성 ㈜K.R.I 대표이사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김모씨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집 주인도 뾰족한 수가 없어 아파트를 날리게된 처지라는 이야기만 한참을 늘어놓는다. 도무지 대화가 되질 않는다.

김씨는 법원 경매계에 전화했지만 법률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 하라는 냉정한 목소리만 반복됐다.

사실 김씨가 받은 것은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 채무자의 경우는 이미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알고 있지만, 세입자는 경매개시결정을 통보받고 난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등기우편을 받은 다음날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경매로 아파트가 팔릴 때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 보통 배당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있다. 유찰이 거듭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더 늘어난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배당요구를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꼭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소액세입자라 할지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전세금액이 소액세입자 범위를 넘어서고, 배당순서에서도 밀려 보증금을 몽땅 떼이고 집에서 쫒겨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배당요구는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별도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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