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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기본법 원점서 재논의해야"
"나눔기본법 원점서 재논의해야"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8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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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협, 일방적인 관(官)주도 법 제정 규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눔기본법 추진은 무효”이며, “자발성과 무보수성이라는 자원봉사의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모든 영역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눔기본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나눔기본법 졸속 추진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나눔기본법 졸속 추진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훈 상임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이 주요 적용 대상인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나눔이라는 용어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나눔기본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대표는 "나눔기본법에서 법안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금전·물품기부, 자원봉사, 장기기증은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및 체계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나눔이라는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문화적 용어를 사용"한다며 "관(官)주도로 일방적으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물론, 지역사회, 환경, 교육, 인권, 교통, 재난관리, 소비자 보호, 공명선거, 국제협력, 문화체육진흥 등 다양한 영역을 총망라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나눔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원봉사 영역이 법안의 주요 적용대상이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나눔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제훈 상임대표는 나눔기본법 제정 반대 서한을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하며, 앞으로도 자원봉사계의 의견을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서비스포피스 박강수 이사장, 장성룡 회장,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김순택 회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윤석인 센터장,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박성필 회장, 그린하모니클럽 박재진 회장,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 한국수중환경협회 황대영 회장,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회장, 한국자원봉사포럼 신정애 사무총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인수 차장 등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나눔기본법 제정 반대와 함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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