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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제약사 리베이트 환급 소송
소시모, 제약사 리베이트 환급 소송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1.28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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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ㆍ중외ㆍ대웅 등 5개사 대상으로

소비자·환자 단체가 28일 국내외 다섯 개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한국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비 지불도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며 "국민의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소송 대상은 동아제약의 스티렌·가스터·오팔몬, GSK의 조프란,중외제약의 가나톤·뉴트리플렉스,대웅제약의 푸루나졸,한국MSD의 칸시다스·코자 등 주로 암환자가 사용하는 여덟 개 제품이다. 

소시모 관계자는 "2007~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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