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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장애인 고용 '수준이하'
금융사 장애인 고용 '수준이하'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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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고용비율미달 22개사…고용부담금으로 '땜빵'

상당수 금융사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1년에 20억원에 육박하는 고용부담금을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앞다퉈 외치던 사회적 책임이나 따뜻한 금융의 이미지는 겉으로만 드러낸 이중적인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1.3%도 채 않되는 금융사는 ▲은행 5개,  증권사 9개, 보험사 7개, 카드사 1개 등 총 22곳이나 되었다.

▲ 지난해 6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1.3%도 채 않되는 금융사가 22곳이나 되어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고용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기업의 명단을 매년 두 번 공개한다. 명단 발표 예고기간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은 명단에서 제외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2.5%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금융사들의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0.76%였다. 전년기준인 2011년 같은 기간 0.80%보다 오히려 0.04%포인트 줄어들었다.

우선 은행권을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상시근로자 8780명 중 장애인 고용은 단 60명으로 의무고용인원의 0.68%만 고용해 은행권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한국씨티은행 0.69%, 외환은행[004940] 0.75%, 우리은행 0.78%,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1% 순이었다.

증권업계는 은해권보다 훨씬 저조한 형편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0.33%로 꼴지였고 하나대투증권(0.41%)과 HMC투자증권(0.50%), 우리투자증권(0.61%), 한국투자증권(0.62%), 동양증권(0.67%) 등도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보험업계에서도 ING생명보험(0.38%), 롯데손해보험(0.62%), 미래에셋생명보험(0.84%) 등이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금융사들은 1년에 최대 20억원에 육박하는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고용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1인당 약 월 62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에 이행정도에 따른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

금융권의 한 인사담당자는 "고객 응대가 많은 금융사의 업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이 쉽지 않다"며 "전문적인 금융 업무를 무리 없이 해낼 만한 장애인들은 정작 금융권보다 안정적인 공기업을 선호한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나 정부시책에 맞장구치는 전시성 행사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논리가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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