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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커버드본드 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1.2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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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일반 채권이지만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해주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적격 발행기관을 자본금 1000억원 이상,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도 발행기관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커버드본드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자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등 우량한 자산으로 한정했다.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비율(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산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행기관은 자산을 추가 또는 교체해야 한다.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발행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등에도 기초자산집합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며,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지며, 그로부터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오는 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해당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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