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신반포1차 아파트 최고 38층 재건축
신반포1차 아파트 최고 38층 재건축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1.30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한강변 경관 고려…51~240㎡ 1522가구 공급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가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최고 38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 후 조감도.
시는 최근 한강변 아파트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지만 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세 개동은 38층으로 건축하라'는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반포1차는 건폐율 21.90%, 용적률 299.86%이 적용돼 최고 지상 38층층 14개동 1522가구(조합원 및 일반분양 1432가구, 임대 90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착공예정일은 8월이며 준공 목표일은 2016년 4월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1㎡ 90가구 ▲59㎡ 216가구 ▲84㎡ 630가구 ▲105㎡ 355가구 ▲131㎡ 182가구 ▲156㎡ 31가구 ▲164㎡ 10가구 ▲208㎡ 4가구 ▲240㎡ 4가구 등이다. 소형비율은 20.11%(306가구)로 임대주택은 모두 51㎡형으로 지어진다. 

위원회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저·중·고층 층수변화를 줘 한강 수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은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 단지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공공기여로 공공공지, 도로,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구역 내 한강변과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사업지와 가까운 20, 21동과의 통합개발은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 단지의 20, 21동은대지 지분 반영 등을 놓고 대립하다 재건축조합에 빠져 있는 상태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 아파트 위치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