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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해물질 관리 위반 사업장에 '형사책임'
검찰, 유해물질 관리 위반 사업장에 '형사책임'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1.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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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는 30일 유관기관 합동단속 결과, 독성물질 저장•포집•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명백히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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