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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아이디병원' 허위광고 경고
양악수술 '아이디병원' 허위광고 경고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1.3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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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악전문의’ 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근거 제시 못한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천회"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는 새빨간 거짓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악수술과 관련 "양악전문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광고한 아이디병원에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라며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악전문 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1차적인 허위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현행 의료법상 '양악 전문의'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마치 양악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표현했기 때문이다.

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장 1명당 양악수술 1000회'라고 게시한 것이 2차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제재조치는 '경고'등급으로, 아이디병원은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만든 해당 광고를 압구정역에 게시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양악수술 관련 병원이 소비자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청소년들의 양악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는 만큼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지하철, 인터넷 포털사이트, 버스, 신문 등 광고가 허용된 곳이라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찾아드는 무분별한 성형광고 속의 모델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모습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 수술 전,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술계약 취소는 적어도 수술 예정일 3일 전에 해야 계약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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