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식약청, 바이엘 '다이안느35정' 등 4종 시판중지
식약청, 바이엘 '다이안느35정' 등 4종 시판중지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01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이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성분 함유 피임약에 대해 시판 중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 처방 자제를 권고했다.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등의 복합 성분이 함유된 약은 바이엘코리아 '다이안느35정', 크라운제약 '에리자정',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현대약품 '클라렛정' 등이다. 해당 제품들은 여드름 치료효과가 있는 피임약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다. 

프랑스 ANSM은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의 '여드름' 적응증과 관련해 위해성이 유익성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검토결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여성이 복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4배 더 높고 여드름 치료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체의약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시판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유럽 의약품청(EMA)은 ANSM의 요청을 받고 해당 제제의 유익성, 위해성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사항과 관련해 국외 조치사항, 모니터링, 국내 부작용 보고사료 분석, 대체약물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식약청의 검토 및 조치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문의약품인 해당 제제의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