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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 또 수은 기준초과 검출
수입 화장품, 또 수은 기준초과 검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0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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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천, 해당사이트 차단…수입통관 금지 요청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5곳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통관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취를 취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해당 화장품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발표한 이후,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한 후 내린 조치로 알려졌다.

화장품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은의 기준치는 1ppm으로 해당 제품에서는 931ppm이 검출됐다.

수은이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간 노출 시에는 피부염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상품명은 'Expiry Date: 2016.12.16'로 표기하고 있지만 제조국가, 제조원, 제조번호 등의 표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향후 해외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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