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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식품 등 설선물 구매 주의사항 소개
식약청, 건식품 등 설선물 구매 주의사항 소개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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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를 설 선물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구매를 위한 구매가이드를 4일 소개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수입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다면 함께 복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하라고 밝혔다.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청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노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 제품의 경우 안정성·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일일 섭취량을 확인한 후 정량 섭취하도록 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복용약이 있는 경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라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중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 (www.foodnara.go.kr)'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248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기재'사항을 꼼꼼히 읽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는 사용기한의 경과 여부를 체크한 후 구입하도록 한다. 또 광고를 본 후 구입할 때는 광고 '심의번호'가 있는 광고인지 확인해야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의료기기 구입처의 판매업 신고 여부 및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의약과), 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med-info)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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