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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병원 입찰 적격심사제 확대
복지부, 공공병원 입찰 적격심사제 확대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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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낙찰은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

 보건복지부는 4일, 최근 제약협회의 ‘저가낙찰’·‘도매상 공급 방해 혐의’로 5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지만 ‘저가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간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향후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를 통해,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보여하고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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