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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가?
나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인가?
  • 강무성 ㈜K.R.I 대표이사
  • 승인 2013.02.0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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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경매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②

이사를 하게 되면 인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 강무성 ㈜K.R.I 대표이사
세입자라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를 확인해 보자. 이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전입을 했다면 당신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즉,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가 끝나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보증금을 손해보더라도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권리(근저당, 가압류 등)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과 점유를 시작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본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입만 유지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한다.

특히 전입과 점유는 임대차기간동안 계속하여 유지해야 한다. 세대원 중 일부가 전출하였다가 돌아온 경우는 상관없지만 1인 세대주가 사정에 의해 전출을 했을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로 살던 집에서 잠시 전출하였다가 경매가 진행된  후에 다시 전입하였으나 경매기입등기후에 전입으로 배당을 한푼도 못받은 사례를 가끔씩 접하곤 한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절차도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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