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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최태원 SK회장 '비자금 무죄'불복 항소
檢,최태원 SK회장 '비자금 무죄'불복 항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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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사실 자백 불구 무죄선고 양형 부당" 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6일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2) SK그룹 회장과 무죄판결을 받은 최재원(49) 부회장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65억원을 동생 최재원(49) 부회장,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또 최 부회장이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최 부회장은 SK가스 등 그룹계열사가 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485억여원을 빼돌리고 펀드 소유 출자금 750억원을 대출하기 위한 담보로 예금을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이나 증거판단, 법률적용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원(54) SK 전무와 김준홍 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항소이유서는 다음달 초 서울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이유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최 회장과 김 대표측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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