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1.36%에 불과해 과징금을 통한 담합 억제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담합(부당공동행위)사건은 총 22건으로 총 관련매출액은 28조 972억 원에 달한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3823억 원에 불과해 관련매출액의 1.3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별 평균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은 8.3%임을 감안하면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셈이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적발 기업에 관련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기업의 재무사정을 고려한다는 명목 하에 최종 부과과징금을 1%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임의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통해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으로는 담합을 사전에 억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후 제재나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담합의 억제력을 높이고, 사실상 직접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업의 부당이득 등 산출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고에 전액 수납되는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화 하여 소송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