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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혜택 6월까지 연장
취득세 감면 혜택 6월까지 연장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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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만장일치로 소위 통과…정부측 지방세수 감소 우려 반영

▲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동부건설이 분양한 '흑석뉴타운 센트레빌Ⅱ' 견본주택 모습. 제공=뉴시스
지난해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황영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반영했다"며 "6개월 단축이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를 집중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정부 입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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