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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시한부 취득세 감면 효과는 '글쎄'
4개월 시한부 취득세 감면 효과는 '글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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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혜택기간 짧아 거래활성화 회의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시장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1년 연장 방안을 검토했지만,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 압박과 7~9월 가을철 이사수요를 감안, 최종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만 더 연장하기로 여야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황영철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 감면)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황영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를 했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를 통과한 이후 6월 말까지 4개월여의 기간밖에 없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신규 거래를 할 사람 기준으로 보면 4개월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매입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남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 취득세 감면 혜택이 6월 말로 끝나면 하반기에 다시 침체될까 우려된다"며 "특히 일반 미분양시장은 매물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조치외에 거래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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