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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공개 의무화
대기업, 근로자 고용형태 공개 의무화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2.0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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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은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고용형태 현황을 매년 3월31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제도 시행초기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공시 첫해인 2014년에는 해당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 현황을 알려야 한다.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으로 구분했다.

이번 안은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자율공시의 성격으로,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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