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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삼성전자 노동부에 고발
시민단체, 삼성전자 노동부에 고발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2.0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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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실 은폐, 현장훼손…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인권·노동·환경 등 시민단체들이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사진=다산인권센터 제공

다산인권센터와 건강한노동세상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삼성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원청인 삼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고 규정한 뒤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삼성은 사고 당일 유해·위험물질인 불산액이 누출되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산액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해 불산액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불산 누출 이후에도 삼성은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지 또는 대피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사실 은폐에 급급, 중대재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훼손하면서 경찰관과 소방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직접적인 처벌규정과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을 엄정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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