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소송서 승소 380억 수혈 가능
용산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개발사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와 대한토지신탁㈜ "용산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20억여원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면 국가가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확인 등 260억여원의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드림허브 등은 2011년 12월 "국가가 2008년 4월 이 사건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현재까지 불법으로 점유해 왔다"면서 "이로 인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드림허브는 향후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인도 지연 등에 따른 8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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