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5:10 (수)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1년→2년 연장
공무원 질병 휴직기간 1년→2년 연장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0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2015년부터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용유예를 최대1년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을 하거나 불임·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었다.

암과 같은 중대질병의 발병률이 높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치료 중 복직하거나, 불임 휴직한 경우 임신이 되지 않아도 재휴직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행안부측 설명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형제자매·손자녀 간호를 위한 휴직의 경우도 기간 확대에 포함될 예정이다.

2015년부터 국가직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5·7·9급 합격자가 학업 목적을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경우 현행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최근 대학 재학 중인 상태의 합격자가 늘면서 학업목적의 임용유예가 증가, 각 부처의 필요인력을 제 때에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