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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원,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추진
박양숙 서울시의원,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추진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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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조성,기본계획수립 등 발의…양극화해소 대안 기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회경제 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박양숙(민주통합당·성동4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은 7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책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시행 △협동조합 지원기금 조성·운영 △시세 등 감면혜택 제공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과거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개별 법률로 설립된 여덟 개 분야의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탄생한 자발적 자생적 협동조합 모두에게 적용된다.

박양숙 시의원은 "우리 사회는 최근 글로벌 금융·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등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이 극도로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지역공동체의 회복,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고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협동조합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22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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