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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대종상 영화제는 무사히 열릴까?
올 가을 대종상 영화제는 무사히 열릴까?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1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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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종상영화제 새 운영법인 설립 무효"

올해 50회를 맞는 대종상 영화제가 영화인들 사이에서 갈등의 싹이 됐다. 영화제 운영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된 새 사단법인 설립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원 변모씨 등 169명이 '총회 결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기존 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1962년 출범한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한국영화감독협회 등 8개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정기총회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 자격과 권한을 '사단법인 대종상영화제'로 이관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연합회 측은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체에만 총회 소집에 대해 통지한 것이다.
연합회 측은 총회에서 두 단체를 제외한 이유를 '두 협회가 내부 분쟁을 겪고 총회를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총회 소집의 이유를 '기타 영화계 안건'이라고만 기재했던 것도 문제시 되었다.

이에 반발한 협회 회원들은 작년 4월 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총회 결의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종대하고 명박하다. 해당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며, "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한국영화감독협회와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를 누락한 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를 열고 결의를 한 점, 소집 통지의 내용상 중요 안건을 빼놓은 점 등 하자가 존재한다."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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