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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접수
18일부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접수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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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접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 내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이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 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교육비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위해 올해부터 신청기관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했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간 학교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실제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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