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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긴 나의 기록 “지워줘~”
내가 남긴 나의 기록 “지워줘~”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2.1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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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직장인 A씨는 2010년 페이스북을 개설했다. 처음에는 동호회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블로그로 활용하게 됐다. 하루에도 여러 번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일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국경도 장벽도 없는 페이스북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도 친구를 맺었다.

A씨는 몇 달 전 B씨와 페이스북 친구가 됐다. 처음에는 A씨가 남긴 글에 '좋아요' 를 누르며 호응을 표시하는 정도였다. 그러다 작년 말 B씨로부터 '호감이 간다.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쪽지를 받은A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B씨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B씨는 막무가내였고, 페이스북에 남겨진 정보를 통해 A씨의 집까지 수소문해 찾아오기 시작했다. 또 A씨의 사진을 보란 듯이 퍼다 날랐다. 지워달라는 A씨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나주지 않는 A씨에게 화가 난 B씨는 A씨의 사진을 여기저기 퍼다 나르고 있다.

온라인 상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현행법상으로 인터넷상에 글·사진을 올리게 되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저작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저작권법 103조에서는 글을 올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및 전송에 대해 중단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삭제요청’에 대한 근거는 없다. 또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에 의하면,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A씨의 경우는 B씨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 자체가 싫은 상황이지만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단순히 자기가 작성한 글 등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근거가 실질적으로 없는 셈이다.

12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글을 올린 자가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A씨는 자신의 사진, 정보가 노출된 각종 포털사이트 운영 팀에 직접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 팀은 A씨가 요청한 자료들을 ‘삭제’해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자신이 쓴 저작물은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입증되지 않은 정보나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의 신상까지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피해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 된다.

지난 2011년 EU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라는 결의에서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 등을 위해 필요치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처리되지 않도록 할 ’개인들의 권리‘에 대해 <잊힐 권리>라고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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