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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활동 방해 파리크라상 처벌받을까
협회활동 방해 파리크라상 처벌받을까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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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회장직무집행정지 소송에 공정위 제소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오른쪽서 세번째)이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동네빵집과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과협회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13일 제소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협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SPC그룹이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 하루 전인 4일 김서중 협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나름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협회를 상대로 협회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들과 대한제과협회,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며 협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또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점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협회에 가입시켜, 협회 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증거를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동반위에 제출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취소할 경우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협회비 반환청구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김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종하는 한편 법적 분쟁으로 몰고가는 비열하고 조잡한 불공정 행위를 계속해 왔다" 며 "상생을 거부하는 파리크라상의 부도덕성과 횡포에 대해 전국 회원들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파리크라상의 동네빵집 탄압사례를 수집해 후속적인 대응조치에 나서는 한편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함께 파리크라상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대해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제과협회가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회사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내용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와의 협의내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알려준 차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과협회가 공개한 문자메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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