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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중기 적합업종 선정 위헌소지 있어"
프랜차이즈협회 "중기 적합업종 선정 위헌소지 있어"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1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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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익단체 편향된 주장 동반위 수용 문제지적…법적대응 불사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프랜차이즈협회가 반발하서 나섰다.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3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인 모두가 참여, 대응하기로 했다. 

이명훈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과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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