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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도세 산출 해당 연도 기준시가 적용해야"
대법원 "양도세 산출 해당 연도 기준시가 적용해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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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산정할 때에는 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제외한 일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김모(44)씨가 "감면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택을 취득한지 5년이 되는 날에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않았지만 사후에 고시된 만큼 감면액 산정에는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구 소득세법은 예외적 규정이므로 사후에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2년 4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 뒤 2009년까지 모두 17세대를 양도한 뒤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소득 감면기간이 2007년까지라고 보고 그 전년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후 홍씨는 감면 기간에 속하는 2007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감면 기간이 만료될 당시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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