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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카드사기 '스미싱' 주의보
신종 카드사기 '스미싱' 주의보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2.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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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신종 전자금융 사기범죄인 '스미싱(Smishing)' 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은 최근 생겨난 신종 사기인 스미싱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단문메시지서비스(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이 수법은 이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급 결제 예정 문자메시지를 고객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고객이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 "결제 취소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거나 (전송된)승인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한다.

이들이 유도하는 절차를 실행에 옮기면 오히려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고 실제로 자동 결제가 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된다.

카드사에서는 거래 취소를 위해 스마트 폰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할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용하지 않은 결제 예정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때는 일단 스미싱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카드사 대표전화로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와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금융 사이트를 방문할 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휴대폰문자메시지·이메일 및 가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거나(phishing·피싱) PC자체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로 접속해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하는(pharming·파밍) 등 다양한 수법의 금융사기가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C카드와 국민카드의 경우 고객이 피싱범죄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진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창은 녹색으로 변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다른 카드사들도 신종 금융사기에 주의할 수있도록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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