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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신반포2차 재건축시공권 박탈
롯데건설 신반포2차 재건축시공권 박탈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2.1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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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소유자 절반동의 얻어야 효력
일부 재건축단지 합법성 논란 일 듯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던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잃게됐다.

롯데건설은 지난 2001년 12월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제7조 제2항)의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감사를 맡은 이기한 단국대 법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낸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토지소유자 50%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총회에 참석한 소유자 중 절반의 동의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서초구청이 시공사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재정 이후에 추가로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시공사를 선정을 경쟁입찰 원칙으로 정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 동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공=부동산114
지난 2001년 12월 재건축조합 창립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100명 중 635명의 동의를 얻은 롯데건설이 400표를 얻은 두산건설을 꺾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정부가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도정법이 제정된 2003년 7월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때 동의를 얻어야 할 대상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바뀌었다.

도정법은 제정 당시 이전에 선정된 시공사를 인정해주기 위한 경과규정에도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얻고 도정법 시행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에 신반포 2차 재건축추진위는 2003년 6월~8월까지 토지 소유자 252명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추가 동의서를 받았다. 또 서초구는 롯데건설이 2003년 8월에 추가 동의서를 포함해 제출한 시공권 신고서를 수리해 줬다.
이에대해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를 맡던 이 교수는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7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총회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어 선정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1년 행정법원에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냈다.

이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엣 도시정비법시행전에 비일 비재했던 행정관청과 건설사, 재건축 조합들의 담합에 의해 선정된 시공권을 10년만에 다시 토지등 소유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무효판결에 대해 별 반응이 없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사업시행 전이라 타격은 없다"면서 "서초구가 재입찰을 하게되면 다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2003년 도정법 제정 이전에 신반포 2차 아파트처럼 유사한 형태로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은 다른 재건축 아파트(서울경기 20곳 대상)시공사들도 합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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