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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동의 없이 어린이집 휴원하지 마세요"
"부모동의 없이 어린이집 휴원하지 마세요"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20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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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봄방학 시즌’ 휴원․시간단축 않도록 당부

보건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주6일 이상, 하루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운영일 및 운영시간 등이 어린이집에서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어총(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2월 반상회보에 어린이집 이용 관련 불편신고 안내를 게재하여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맞벌이 등 실 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에서 입소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 적발시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어린이집 운영일,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를 위하여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휴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2월말~3월초, 7~8월)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어린이집을 의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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