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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 강제철거 없는 정비사업 추진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2.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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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참여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의 철거 과정에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조합·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을 떠나서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의체’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정비사업장별로,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구성 시기는 기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의 경우  2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미 인가 된 정비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까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운영계획과 함께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 서울시는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세입자 등이 함께하는 ‘사전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합의에 의한 이주를 유도함으로써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및 인권 침해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운영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시점부터 이주 완료시까지 수시로 조합, 가옥주, 세입자간 원만한 이주 협의가 안 되어 명도소송 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운영하고, 최소한 5회 이상 대화·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를 통하여 조정토록 하였다.

이는 서울시가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로 인하여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철거 방식의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서 제출 전‘사전협의체’구성을 완료하고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조건부 인가 처리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하여 도정법상 동절기(12월~2월) 철거 제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국토부에 법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입법화 이전까지는 조합, 사업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철거 예방대책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혹한기에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는 경우 주거권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난해 12월~올해 2월말까지 ‘동절기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동절기에는 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지침에 따라 현재 정비사업 현장은 전반적으로 동절기 철거 금지 상태에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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